부동산 취득세 줄이는 팁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아파트값 잡기에 나섰지만, 정부가 시장 속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징벌적 과세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을 펴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수십 년간 변함없이 유지하던 취득세율을 지난해부터 대폭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됐지만 취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취득세로 인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 집을 사고팔거나 증여할 때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취득세는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다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정된 취득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1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100% 감면됩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는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주택면적 40㎡ 이하의 일반주택은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 부담이 1%, 6억 원 이하이면 1.33%에서 3%로 구간별로 점차 늘어납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이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 8%, 조정지역 12%, 4주택 이상과 법인사업자는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주의 사항
다만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 2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새로운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